2023년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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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
제41조의 6(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)
위 근거에 의거하여 경북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·장애인성폭력상담소
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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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
제41조의 6(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)
위 근거에 의거하여 경북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·장애인성폭력상담소
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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