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루밍 성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3-06-01 13:56 본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. 보통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,그루밍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목록 이전글성폭력.성희롱 23.06.02 다음글스토킹 처벌법 23.06.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